셀트리온제약, '법인세 100억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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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조세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제약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282억원도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며 2015년 3월 99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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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셀트리온제약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조세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2009년 한서제약을 흡수합병했다. 당시 셀트리온제약은 인수금액 635억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인 353억원을 뺀 28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제약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282억원도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며 2015년 3월 99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 인수금액과 순자산 가액 차이인 28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단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영업권은 셀트리온이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해 합병대가로 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기업 합병시 발생하는 회계상 영업권이 실질 사업가치가 있는 과세 대상인지를 두고 셀트리온제약과 과세당국이 이견을 보였지만 법원은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셀트리온제약이 회계장부에 영업권 282억원을 기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의 상호·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합병 당시 한서제약에 동종 산업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권의 가치를 인정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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