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요원은 근무중 휴대폰 금지?…인권위 “자유 제한 과도”

2022.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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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공보안요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거둬 가서 근무 중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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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전화 일괄 수거·보관’ 진정
인권위 “규정없어…기본권제한 최소화”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항 항공보안요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거둬 가서 근무 중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자회사 직원인 진정인은 지난해 8월 회사가 업무 방해를 이유로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감시함으로써 근무 중에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공사와 해당 자회사 측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8월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한 ‘항공보안 표준절차서’ 개정안을 마련했고, 자회사는 보안검색 실패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강조하며 근무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항공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공사의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관련 규정이 없었고 자회사 내 노사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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