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자유 침해”

채민석 기자 2022.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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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근무 중인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는 "지난 4일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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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근무 중인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는 “지난 4일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A공사의 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지난해 8월 19일 A공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는지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공사 측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21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며 “2021년 8월 항공보안요원들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공사 내부 지침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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