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적자 5000만원…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28억원 지원

황덕현 기자 2022.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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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소차량 편의 증진을 위해 상반기 중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한 수소충전소의 수입·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한 뒤 이같이 확정했다.

지원 대상 93곳 중 38곳은 수소충전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55곳은 주유소·LPG·CNG 충전소 등과 복합 운영한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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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차 시장 필수시설 확충 유도 차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지난 10월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2.10.7/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수소차량 편의 증진을 위해 상반기 중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한 곳당 평균 3013만원씩 총 28억원이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한 수소충전소의 수입·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한 뒤 이같이 확정했다.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도에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했지만 올해는 직전 반기(6개월)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연 2회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93곳 중 38곳은 수소충전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55곳은 주유소·LPG·CNG 충전소 등과 복합 운영한다.

지원 대상 93곳의 평균 적자액은 4890만원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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