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요원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인권위 "행동·통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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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해 근무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A사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A사의 사장과 모회사인 B공사 사장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 결과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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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해 근무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A사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은 앞서 지난해 8월 A사가 휴대전화를 거둘뿐만 아니라 사용 여부를 감시까지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사의 사장과 모회사인 B공사 사장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 결과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B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표준절차서를 개정했다고 응답했다. A사 사장은 보안검색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항공보안요원의 보안검색 업무 특성 상 사용 금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B공사 내부지침인 항공보안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일률 보관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괄 수거·보관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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