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생후 9개월 영아.. 30대 친모 구속영장

제주방송 이효형 2022.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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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9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방치한 친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어제(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고 굶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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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9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방치한 친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8일)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어제(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고 굶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오늘 저녁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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