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과천 · 성남 · 하남 · 광명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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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다음 달 1일로 앞당겨지고, 서민 실수요자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LTV 완화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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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현안 대응방안’
15억초과 주담대 내달부터 허용
5조 미분양 PF대출 보증 신설도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다음 달 1일로 앞당겨지고, 서민 실수요자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돼 주택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신설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또 중·소형 사업장 PF 보증을 10조 원까지 발급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LTV 완화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건축 관련 평가항목을 조정(예: 50%→30∼40% 수준)하는 안전진단 개선방안과 2020년 이후 축소된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시세보다 높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관련해선 내년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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