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고 알았다”더니… 이재명, 대장동 일당 요구 직접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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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챙겼다고 판단하면서 수사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인허가 실현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성남시 인허가가 대부분이 특혜 논란을 일으켰고, 막대한 수익을 안겼다"며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챙긴 만큼, 검찰이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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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면보고” 증언 확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이재명이 보고 받았나’ 수사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사업
대부분 성남시 통해 현실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챙겼다고 판단하면서 수사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인허가 실현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한 특혜들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의사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한 만큼,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에게 404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당 수익이 돌아가는 특혜 의혹 과정을 따져보면 공교롭게도 대부분 인허가 업무를 맡은 성남시를 통해 실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2013년부터 정 실장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건설업자의 대장동 사업 참여 배제’, ‘성남도공 수익배당금 1822억 원 한정’, ‘조속한 대장동·제1공단 분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은 모두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게 해준 인허가들로 대부분 현실화됐다.
실제 대장동·제1공단 분리 과정에선 분리가 늦어져 대장동 사업 개발 자체가 늦어질 경우, 민간사업자 등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시점 전후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이후에 성남시는 분리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민간사업자들이 정 실장을 통해 건설업자 배제 요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2021년 이 대표는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건설사 참여 배제는 내가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팀은 은행권 컨소시엄 참여 방지를 위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사업비 조달 금리를 2.5% 이하로 한 부분,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사업비용으로 충당하는 부분 등도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해 실현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챙긴 만큼, 이런 성남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대장동 개발 초기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이 시작된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외부인 성남시장실 방문기록과 시장 일정표, 시장실 배정 법인카드 개수 및 사용 내역, 시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성남시로부터 건네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성남시 인허가가 대부분이 특혜 논란을 일으켰고, 막대한 수익을 안겼다”며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챙긴 만큼, 검찰이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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