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TV 50%로 일원화… 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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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행했던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12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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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내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행했던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12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된다.
현재는 LTV를 주택 보유 여부와 규제지역 해당 여부, 주택가격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의 무주택자·1주택자 LTV는 50%로 단일화한다. 대신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60%, 규제지역은 0%로 제한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내달부터는 이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이들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 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한다. LTV를 50%로 단일화한 것에 우대 포인트를 추가하면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총액한도를 4억 원으로 제한해놓으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한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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