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TV 50%로 일원화… 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 70% 허용

정선형 기자 2022. 11. 1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행했던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12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남산에 앉아 있는 까치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내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행했던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12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된다.

현재는 LTV를 주택 보유 여부와 규제지역 해당 여부, 주택가격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의 무주택자·1주택자 LTV는 50%로 단일화한다. 대신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60%, 규제지역은 0%로 제한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내달부터는 이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이들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 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한다. LTV를 50%로 단일화한 것에 우대 포인트를 추가하면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총액한도를 4억 원으로 제한해놓으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한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