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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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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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7700만원 추징 명령도
대법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벌금 48억 원 선고와 함께 18억77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태는 2017년 업계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고, 이를 숨기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촉발됐다. 이 전 부사장은 수많은 투자자를 속여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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