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20년형 확정

김규태 기자 2022. 11. 10.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억7700만원 추징 명령도

대법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벌금 48억 원 선고와 함께 18억77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태는 2017년 업계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고, 이를 숨기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촉발됐다. 이 전 부사장은 수많은 투자자를 속여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