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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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권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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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권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는 “전단 등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정치활동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며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주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접경지에 거주하는 112만 명의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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