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단체 대표 등 7명 압수수색

송유근 기자 2022. 11.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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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과 경남, 제주 등에서 최소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북의 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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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과 경남, 제주 등에서 최소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북의 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3∼2017년 북한 공작원 B 씨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보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 씨가 B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내 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강 씨는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를 비롯해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김모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정모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 통일촌 회원 이모 씨와 황모 씨 등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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