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년·8년…추징금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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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권씨 남매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음에도, 이용자 56만명에게 사이버머니 '머지머니' 2521억원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 남매의 어머니 박모 씨와 머지홀딩스가 구입한 머지머니도 속아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액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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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 등 대부분 혐의 인정
“머지머니, 선불전자지급 수단”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권씨 남매에게 각각 53억, 7억여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성보기)는 10일 오전 1심 선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8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53억 3000여만원, 권 대표에 대해서는 7억 1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지난달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6년,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음에도, 이용자 56만명에게 사이버머니 ‘머지머니’ 2521억원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권씨 남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다”는 권씨 남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지머니를 상품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20% 할인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머지플러스의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권씨 남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허나 머지머니의 할인율을 낮추기 어렵다. 이미 20% 할인 판매한 머지머니가 사용하고 있는데 할인율을 낮췄다가는 판매율이 줄어서 물품 대금 구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시점을 2020년 11월 1일 경으로 판단해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무죄로 봤다. 권 대표 남매의 어머니 박모 씨와 머지홀딩스가 구입한 머지머니도 속아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액에서 빠졌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생 권 CSO에 대해 재판부는 “머지머니 대금을 횡령해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머지플러스는)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한 신생기업인데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권씨 남매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성이 있는 증거 외에 다른 증거까지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을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전금법 위반 관련해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중 ‘감사록리뷰보고서’를 발견했고, 압수수색 허용 대상이 아닌 이 문서를 가져가 이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율이라는 파격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가 지난해 8월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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