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 논란에…“권익위를 ‘정파적’으로 몰아”
“있지도 않은 정치적 논쟁 만들어내고 신고자가 인정되어야 하니 마니 해”
“더 이상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소환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 언론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사설까지 동원해 벌써 정파적 관점에서 권익위원장을 끼워 넣어 결론을 압박하는 일방적 보도를 했다"며 "현재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권익위원장을 의도적으로 끌어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첼리스트 B씨의 전 동거인이다. 최근 A씨는 B씨에 의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밝혀지며 '데이트 폭력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을 공개하면서 추가 폭로에 나섰다.
전현희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있지도 않은 정치적 논쟁을 만들어내고 신고자가 인정되어야 하니 마니 하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며 독립적 기관인 권익위를 정파적으로 몰아가며 압박하는 현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접수되어 그에 대해 이미 특정 방향으로 권익위에서 종결처리 되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보도되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사실과 다른 보도와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사안에 대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신고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도설명자료로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지난번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 혹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나 공정성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위원장은 이 사안처리에 직무회피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신고자 인정 여부에 그 어떤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권익위 내부 신고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당연히 독립적 기관인 권익위의 모든 간부들이 가져야할 기본자세로 권익위는 이 사안 신고처리에 정치적 입장 없이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매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불필요한 정파적 놀음에 권익위가 휘말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위원장이 직무 회피한 것이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니 더 이상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며 의도적으로 권익위와 위원장을 정치적 논쟁으로 소환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행태들이야말로 독립적 기관인 권익위를 흔드는 것이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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