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환적항 부산항 배후단지 물류기업 규제개혁

김기현 기자 2022. 11.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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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배후단지에서 물류기업이 조립이나 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간편하게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계획하는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유치해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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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 조립·가공업체 승인 절차 간소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 유치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항 배후단지에서 물류기업이 조립이나 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간편하게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항 신항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과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하려면 항만공사와 세관으로부터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현행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다국적 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중소 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 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계획하는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유치해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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