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김진아2 기자 2022. 11. 10.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2심 이어 대법도 "납세의무자 해당"
서 회장 측 "자기증여로 납세의무 없어"
法 "증여자·수증자 달라…자기증여 아냐"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116억7000여만원, 2013년 15억4000여만원을 각각 귀속증여세로 납부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4.56%, 2013년 98.65%를 기록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간 일정 비율을 초과한 거래 발생 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일정 부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서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이후 자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킨다 해도, 이는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거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서 회장이 증여세를 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로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 소득, 시장 상황 등에 따른 이익이 혼재돼 증여와 증여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서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지 않아 과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여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 거래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