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과징금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조현준 회장 회사 부당지원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해 부과받은 과징금 30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0일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조 회장과 효성그룹, 5개 계열사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특정 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자금거래를 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GE는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 회사이다. GE는 2014년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부도 위기를 넘겼다.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현금흐름만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이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효성그룹의 TRS 계약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효성에 17억2000만원, GE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 회장은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며 부당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효성 측은 2018년 6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지난해 1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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