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나플라는 동일한 혐의로 적발, 지난해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징금 10만 원을 추가로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나플라 또한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마 흡연으로 구설에 오른 후 그룹 빅스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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