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11일 발의

이후민 기자 2022.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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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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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기 보호 1호 법안’

야당도 발의… 연내 입법 가능성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어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에 앞서 전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도 열었다.

국민의힘 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 안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연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과의 차이점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갑·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넣은 점이다. 이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 등 시장과의 충돌 지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예외가 위탁기업인 갑의 위력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과 연동 관련 분쟁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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