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부모의 숙제"…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징계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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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군검사에게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의 유가족 측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보직해임 등 징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 실장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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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원태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군검사에게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의 유가족 측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보직해임 등 징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 실장 징계를 요청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부친 이주완씨는 이날 "특검에서 국방부의 부실수사가 모두 입증된 상황인데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이라며 "(전 실장은) 장군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하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예람이가 하늘 나라 간 지 오늘이 539일째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날까지 합하면 640일째"라며 "64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실장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중사 어머니도 "이 세상 일은 이제 엄마와 아빠의 숙제"라며 "우리 아이가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서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국방부 종합민원실은 이 중사 유족측이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답변은 14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실장은 양씨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위력 행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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