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2심에서 감형

홍민기 2022. 11.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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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일당들이 2심에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20대 김 모 씨에게 강제 삭발, 찬물 끼얹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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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일당들이 2심에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받은 팀원 4명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이 줄어드는 등, 일당 7명 가운데 한 명을 빼고 모두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20대 김 모 씨에게 강제 삭발, 찬물 끼얹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SNS 글을 보고 일당의 합숙소에 들어갔지만,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7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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