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2심에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일당들이 2심에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20대 김 모 씨에게 강제 삭발, 찬물 끼얹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일당들이 2심에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받은 팀원 4명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이 줄어드는 등, 일당 7명 가운데 한 명을 빼고 모두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20대 김 모 씨에게 강제 삭발, 찬물 끼얹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SNS 글을 보고 일당의 합숙소에 들어갔지만,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7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MBC 취재진에 전용기 탑승 불허..."왜곡 편파 보도"
- [단독] '네이버 안전거래' 판박이...범죄 계좌 공개
- 서울 반포도 무더기 미입주...미분양도 속출
- 공화당에 하원 내주고도 바이든 "민주주의 지켜냈다"
- "고물가에 못 살겠다"...유럽 곳곳서 대규모 파업·시위 잇달아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