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 안전위해 내년 3월까지 비상관리체계 돌입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 11.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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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국 도로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 점검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도 이날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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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폭설·살얼음 대응위한 제설대책기간 15일부터 개시
제설 재료·장비·인력 확보…위험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 등 설치
"다양한 대책 마련했지만 최선은 안전운전…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당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국 도로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의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제설자원과 관련해서는 제설재료인 소금과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재료를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 제설장비는 6493대, 제설인력은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입구 전후와 상시 응달지역,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 464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 320개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446개소, 도로 전광표지 343개소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설주의보·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을 방송·교통정보센터·SNS·안전문자 등을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 점검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도 이날 개최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폭설·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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