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홍민기 2022. 11.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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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서 회장은 해당 증여세 조항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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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영업이익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2012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모두 132억여 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이에 서 회장은 해당 증여세 조항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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