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넌 마네킹 역할"…고액 알바 혹했다가 범죄자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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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7명을 구속 송치,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꾐에 넘어가 이 같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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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7명을 구속 송치,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꾐에 넘어가 이 같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공고를 내 가담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집된 가담자 중 운전자에게는 150만 원, 동승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며 보험 사기 차량 탑승자를 지칭하는 속칭 '마네킹'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말로 가담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가담자 중 일부는 이때 습득한 범행 수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집, 또 다른 사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된 A 씨 등도 처음에는 가담자로 시작했다가 독립해 스스로 사기 범죄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 사기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 접수 자료 1년 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고액 알바' 미끼로 범죄 가담 잇따라…'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까지
이처럼 '고액 알바'를 미끼로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수법이 날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모르고 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거나 가담하면 특경법에 따라 범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나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최초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 정도가 아니고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커지면서 훈방 조치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심부름에 대한 지급 액수가 크다면 무조건 의심해보고, 혹시 가담했더라도 바로 자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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