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산단 추락사고 건설업체 대표 검찰송치…"안전관리 소홀"

김동수 기자 2022. 11.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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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양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50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업장 내 관련 작업이 아닌 지붕 보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안전관리 소홀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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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양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50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17일 오전 11시36분쯤 광양산단 내 제조업체 조선내화에서 50대 근로자가 높이 9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업장 지붕 위에 차광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작업은 조선내화에서 발주한 도급 공사로,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맡아 작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업장 내 관련 작업이 아닌 지붕 보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안전관리 소홀로 검찰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점을 들어 적용하지 않았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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