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놀렸다” 길거리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촉법소년’

이보희 2022. 11.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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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친구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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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5mm 찢어져…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 자료사진 - 연합뉴스

친구가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왼쪽 복부 5㎜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B군은 “친구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B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B군에게 찾아갔으며 B군이 “찔러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학생의 부모는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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