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대기배출시설 집중 감시·단속 실시…12월1일부터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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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12월~내년 3월까지) 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사업장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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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12월~내년 3월까지) 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낙동강청은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 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사업장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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