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차단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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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학교와 교육시설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발의돼 다음 달 5일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합동점검, 자체점검 등 불법촬영 예방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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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학교와 교육시설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발의돼 다음 달 5일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합동점검, 자체점검 등 불법촬영 예방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촬영‧유포‧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교육 등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신 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과 교직원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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