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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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GE를 부당 지원했단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그룹,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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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GE를 부당 지원했단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그룹,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효성그룹 계열사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자금 지원 방안을 기획해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효성은 관련 계약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면서 같은 해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로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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