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노트북, 피해 급증 주의보”

정유미 기자 2022. 11.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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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는 2019년 8월 해외 브랜드 노트북을 59만9000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전원꺼짐 증상이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A씨 과실로 인한 메인보드 불량이라며 수리비로 7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수리비가 구입가를 초과한 것은 부당하며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만큼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해외 브랜드 노트북 관련 소비자 피해가 국내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2019∼2022년 6월) 접수된 노트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조사가 확인된 796건의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가 529건으로 국내 브랜드(267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해외 브랜드 노트북 관련 피해는 2020년 125건, 2021년 1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트북 피해에서 해외 브랜드 비중도 같은 기간 59.8%에서 73.6%로 커졌다.

접수된 전체 노트북의 피해 유형별로는 흠집이나 화면 이상 같은 제품 하자가 41.3%(329건)로 가장 많았고 사후서비스(AS) 불만이 34.4%(274건)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 비중은 국내(39.0%)와 해외(42.5%) 브랜드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해외(36.9%)가 국내(29.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품 하자 329건중 화면 이상과 소음 등의 피해는 해외 브랜드 노트북이, 전원 고장은 국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간 서비스 정책 차이와 직영 서비스 센터 접근성 문제 등이 있는 만큼 노트북을 구입하기 전 품질 보증기간과 수리 정책 등을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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