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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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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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GE 등에 과징금 30억원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효성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특수목적회사간의 TRS 계약을 비롯한 거래는 부당 지원 및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효성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행위주체(효성)가 행위객체(GE)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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