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대법, 효성 과징금 30억 확정(종합)

박승주 기자 2022. 11.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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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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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소송 제기…패소 확정
대법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직접 유무 무관"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지급보증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효성, 효성투자개발, GE 등에 약 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효성 측은 2018년 6월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가 특수목적법인(SPC)일뿐이지 GE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CB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조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효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했으므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금 제공이나 거래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자금의 제공이나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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