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4등급 이하 중신용까지 확대

2022. 11.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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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까지, 대환대상도 은행권 채무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진 다중채무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경영난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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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까지, 대환대상도 은행권 채무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10일부터 이처럼 개선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진 다중채무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기존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서 839점 이하까지 늘어났다. 대환대상 채무도 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권에서 은행권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된다.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영업 회복을 지원해 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경영난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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