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신설···공공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된다

류인하 기자 2022. 11.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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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과 주택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정상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청약시장 역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상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30% 가량을 PF로 대출조달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중도금(70%)을 받아 잔여공정을 수행하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이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이 경우 준공 전 미분양 PF까지 합쳐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매각된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이 경우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종전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은 내년까지 종전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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