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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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70여 개 마을 1만20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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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70여 개 마을 1만20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근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들어 농사지을 토지가 감소함은 물론, 리조트·공장 등 경제기반시설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우리 군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하는데도 1700억원의 수계기금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의안을 통해 용담댐 인근 낙후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 극복, 진안군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용담댐의 효율적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하루 빨리 확대 시행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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