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용담댐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최영수 2022. 11.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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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는 10일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일대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용담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인근 70개 마을 1만2천여명과 수변구역 내 행위 제한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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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 장면 [진안군의회 제공]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10일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일대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용담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인근 70개 마을 1만2천여명과 수변구역 내 행위 제한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인근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고, 리조트·공장 등 경제 기반시설도 불가하다"며 "진안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하지만, 1천700억원의 수계기금 가운데 3% 정도의 적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담댐 인근 낙후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주여건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용담댐 수질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수계기금 지원사업도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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