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TV 50% 일원화…15억 원 초과 주담대 허용

오정인 기자 2022. 11.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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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규제를 대거 풀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최근 자금경색 우려가 커진 건설사의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LTV 규제 해제 등 대출규제 관련 내용을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초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LTV 규제 완화 방안이 다음 달 1일, 조기 시행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LTV 비율이 다음 달부터는 모두 50%로 조정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이거나 조정지역에서 8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LTV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내에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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