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남매 1심에서 징역 4년·8년...추징금 60억 원

임성재 2022. 11.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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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최고전략책임자인 동생 권보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머지서포트' 대표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총 60억4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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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최고전략책임자인 동생 권보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머지서포트' 대표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총 60억4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머지 머니'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피해액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 남매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이용자 56만 명에게 '머지 머니' 2천521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생 권 씨는 법인 자금 66억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과 주식 매매, 교회 기부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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