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더니 갑자기 차량에 발길질?…주먹질로 사이드미러 파손까지

선예랑 2022. 11.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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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차량에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차로 다가와 발길질을 해댔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해 파손했습니다.

A씨는 "나와 몸싸움은 없었지만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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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단횡단 남성, 경찰관에 욕설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무단횡단 하던 남성이 멈춰선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 영상='한문철 TV' 갈무리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차량에 발길질을 합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발생한 영상이 그제(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운전자 A씨가 주행신호에 맞게 대로를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차로 다가와 발길질을 해댔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해 파손했습니다.

A씨는 “나와 몸싸움은 없었지만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5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형사 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며 “위자료는 100만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남성은 재물손괴에 대해 50만~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이 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게 무섭다”, “저런 사람은 사회랑 격리시켜야 되는데”, “재물손괴죄로 꼭 처벌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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