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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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고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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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귀속증여세로 2012년 116억7천여만 원, 2013년 15억4천여만 원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고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 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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