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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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의 병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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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량 변경 사정 발견 못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2020년 7월에는 2019년 대마 흡연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의 병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나플라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나플라가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얼마나 흡연했는지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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