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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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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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단 등 살포라는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그 처벌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전단 등 살포 등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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