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구청적발에도 도로 무단점용…북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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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신축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9일 오전 북구 신안동 한국건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는 철근과 건설 비계 등 건축 자재들이 인도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적치돼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별다른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노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건축 자재들이 또 다시 인도 위에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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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 부과받고도 불법 여전해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광주)=황성철·조태훈 기자]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신축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최근 인도 위에 불법으로 건축물 자재를 적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여전히 ‘배짱 공사’를 하고 있다.
9일 오전 북구 신안동 한국건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는 철근과 건설 비계 등 건축 자재들이 인도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적치돼 있었다. 1.5톤 트럭도 제집 드나들 듯 왔다갔다 했다. 건축 자재가 방치돼 있어 보행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시민 안모(40)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인도가 좁아 보행자들과 부딪힐 뻔 하기도 했다. 어두운 밤길엔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된다”며 “저번에 치운가 싶더니 어느 샌가 또 생겨났다. 자기들 편하려고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느냐”고 말했다. 앞서 관리·감독 주체인 광주 북구청은 지난달 말 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인도에 쌓인 건축 자재들은 현장 단속을 펼쳐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 후 별다른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노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건축 자재들이 또 다시 인도 위에 쌓여 있다. 이 같은 공사장 관련 인근 도로 점유는 관할 자치구에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한국건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로법상 인도 무단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따라 점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구청은 당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1㎡당 300원이여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박모(33)씨는 “공사규모에 비해 60만원은 너무 적어, 아랑곳하지 않고 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느냐”며 “이러한 안일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 지자체는 적극 단속을 펼치고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지만 노점상 등 인도무단점유자가 생각보다 많아 민원이 감당 안된다”며 “대신 변상금을 내게 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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