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김근욱 기자 2022. 11.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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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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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사표현 자유 제한…민주주의 약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을 배부하는 행위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정치활동의 자유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전단 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권 장관은 "이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해 자의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표현의자유를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과 피해가 매우 크다"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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