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하세요"

지성호 2022. 11.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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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킨 것으로 2013년부터 5년의 허가 기간을 정했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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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전국 동시허가 신청하세요"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킨 것으로 2013년부터 5년의 허가 기간을 정했다.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의 전자어업허가증 카드(2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허가증은 소유자, 선박, 허가사항 등 정보를 담은 IC카드가 부착됐으며 어선 비치용 등 2장이 발급된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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