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천연·합성 판별법 개발…수입신고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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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10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천연인지 합성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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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련 세금 피하려 천연 니코틴 쓰면서도 합성이라 신고하는 경우 많아
양진철 소장 "합성 신고된 전자담배서 연초 성분 검출…엄정대응할 것"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10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천연인지 합성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지만, 분석소는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적용해 이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켜 검출감도를 30배 이상 높임으로써 검출에 성공했다.
분석소가 이번 분석법 개발에 나선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천연 니코틴인 액상의 원료를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내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이다.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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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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