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심 징역 10개월
이예주 기자 2022. 11. 10. 11:27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았다. 이 과정에서 나플라는 처분 전인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나플라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나플라는 Mnet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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