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금리 2시간 줄섰는데”…이번엔 6개월에 6% 예금 등장

전종헌 2022. 11.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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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 새마을금고 300억 특판
만기 짧아지고 금리는 올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가입기간 12개월에 연 5% 금리를 주는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3000만원을 맡긴 정모 씨. 당시 정씨는 번호표를 받고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정씨가 연 5%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에도 일주일가량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줄은 계속됐다. 이후 정씨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그날로부터 24일째가 되는 날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가입기간 6개월에 연 6%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 안내였다.

정씨가 기존 상품을 1년간 유지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주어지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약 147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특판으로 갈아타면 정씨는 6개월 만에 88만원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오늘 최고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쫓아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금리 노마드족이 늘고 있다. 그만큼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수신(예금) 기능을 가진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에서 금리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다.

10일 경기도 파주 운정 지역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8일 가입기간 12개월에 연 5%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판매한 데 이어 이날(10일)부터 가입기간 6개월에 연 6%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을 시작했다. 한도는 300억원으로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가입기간 6개월에 연 6%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며, 금융권 가운데서도 가장 높다. 금리를 받기 위한 별도 조건은 없다.

이날 해당 금고의 특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고가 문을 열기 전부터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풍경이 또다시 반복됐다. 해당 금고 직원은 “(특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1시간을 기다릴지 2시간을 기다릴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조합원에게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을 준다. 여기에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비과세다. 때문에 표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거래자들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치솟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다소 진정된 점도 상호금융을 다시 찾게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가입기간 6개월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5.8%로, 79개 저축은행 중 스타와 조은 등 2곳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연 6% 금리를 주는 곳은 IBK, OSB, 대신, 키움 등 4곳이다. 지난달만 해도 연 6.5%까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 잇따라 나오는 등 금리 바뀜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변동성이 다소 줄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이런 모습이 더 진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은행(100%→105%)과 저축은행(100%→110%)의 예대율 규제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영향이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대율 규제가 100%면 대출금만큼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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