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면 1억원 줄게" 동창에 각서...모텔서 성폭행 시도한 50대

이영민 기자 2022. 11.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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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쓰면서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씨(55·여)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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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쓰면서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씨(55·여)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모텔로 유인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갔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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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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