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헌재에 의견서 내

이제훈 2022. 11.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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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0일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개한 권 장관의 의견서를 보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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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0일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4항 위한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찰관 집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개한 권 장관의 의견서를 보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27개 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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